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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12] ‘제3의 성’을 보편적 인권으로 보호… 비판하면 혐오·차별로 몰아
전민우 2020-02-25 추천 0 댓글 0 조회 483

[젠더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 ‘3의 성을 보편적 인권으로 보호비판하면 혐오·차별로 몰아

<12> ‘족자카르타 원칙의 문제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텐트 농성을 시작하며 성평등기본조례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성평등 조례가 시행되면 교회도 성평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부터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에 대한 독립 전문가’(IE SOGI, 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를 임명하고 소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보고하도록 했다.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유엔이 각국에 권고 또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을까. 2007년 발표된 족자카르타 원칙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족자카르타 원칙이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25개국 국제인권법 관련 전문가 29명이 모여 젠더퀴어와 관련된 국제 기준을 설정하고 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밝혀놓은 것이다.

 

이 원칙을 만든 사람들은 서구 제국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기독교 문화가 함께 들어오면서 젠더퀴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보편적 인권이라는 궤변도 펼친다.

 

이러한 사상을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적극 수용하면서 초기 페미니즘 운동이 중점을 두었던 남녀의 사회적 평등,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강화가 이제는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차이 자체를 해체하고 있다. 여성인권 단체가 젠더 이데올로기 확산에 앞장서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얼핏 보면 족자카르타 원칙은 인권의 보편성과 기본권, 차별 철폐 등 세계인권선언에서 말하는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혀 다르다.

 

일례로 제1원칙에는 인권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권리가 나온다. 이 원칙에서는 젠더퀴어들의 라이프 스타일(항문성교 포함)을 차별 없이 완전한 형태로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국가 정책, 특히 헌법과 형법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법과 제도, 교육과 문화를 통해 국가 권력이 나서서 옹호·조장하기에는 윤리·도덕·보건·사회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2원칙은 평등과 차별금지에의 권리.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되는 이 조항은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형법 및 기타 법적 조항을 폐기한다고 돼 있다. 특정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이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사고는 편견적·차별적 태도·행동으로 보고 철폐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건전한 성윤리를 지닌 대다수 국민은 잘못된 행동의 교정 대상이 된다.

 

18원칙은 의료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젠더퀴어들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치료되거나 교정되거나 억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탈동성애를 원하는 더 적은 수의 소수자들이 의료적,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든다.

 

19원칙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의 권리. 퀴어행사 등 이들의 표현들이 사실상 사회 공공질서와 공중도덕, 보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설적인 퍼포먼스와 노출, 자극적인 언사가 도시의 주요 도로와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의 비호 속에 이뤄지고 있다.

 

21원칙은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이 조항은 명칭과 달리 특정 종교가 젠더퀴어에 대해 가지는 관점 자체를 혐오와 차별로 규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특히 유교나 기독교는 젠더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시하는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젠더퀴어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무조건적인 혐오와 차별로 내본다.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 확산의 주 전략은 법 제정과 대중 교육이다. 특히 공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다음세대 교육, 공무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족자카르타 원칙의 충실한 이행의 결과는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차이점은 없다는 거짓과 제3의 성이 존재한다는 허상에 기반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결과는 인간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인간 파괴.

 

이들은 결혼을 재정의해 남녀가 아닌 누구라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 함께하기로 하면 결혼이라 말한다. 그러니 동성 간의 결혼도 남녀 간의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이라는 정상적 과정을 포기하고 정자·난자 매매, 대리모 등을 통해 인간의 자의적 선택·판단에 따라 생명이 생성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근거가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인간성 자체가 파괴될 것이다.

 

족자카르타 원칙이 그대로 실행되면 젠더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 반인권적 세력으로 내몰리게 된다. 젠더퀴어들을 비판하거나 이들을 계도하려는 모든 시도를 혐오와 차별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양심에 따른 비판의 자유를 막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한 개인의 머리와 가슴 속의 가치와 뜻을 제한하고 억압하며 다양성을 파괴하는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라 부른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인간파괴행위다.

 

 

정소영 미국변호사 

약력=연세대 영어영문학과,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졸업. 현 미국 테네시주 변호사,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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