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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15]‘생물학적 성’ 부정하는 ‘사회적 성’… 교육이념에 어긋난 반헌법적 주장
전민우 2020-02-25 추천 0 댓글 0 조회 533

[젠더이데올로기 실체를 말한다]‘생물학적 성부정하는 사회적 성교육이념에 어긋난 반헌법적 주장

<15> 학교 내 젠더 교육의 위헌성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지난해 10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주최 '학교 교육에 침투한 젠더 전체주의' 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국민일보DB

 

젠더 이데올로기란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요구를 제도화시키려는 사상이다.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자연적 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삼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성전환도 가능하며, 신체적인 성은 남성이나 여성일지라도 자신이 여성이나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이나 남성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일부 외국에서는 남녀의 성이 아닌 31개의 성을 인정하는 도시도 있다. 이러한 성의 트랜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점차 우리 사회에도 증가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한국에서도 선진적 인권사상으로 위장하고 헌법개정 정국과 정치적 혼란을 틈타 우리 사회와 법체계 진입을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젠더인권이론은 가족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에 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정치적 이념성을 강하게 띠며 자연법과 자연권을 해체시키고 생명과 자연법을 경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이론으로 나타났다. 명백히 반헌법적 사상이다.

 

특히 초··고등학교 내의 젠더 교육의 위험성을 크게 염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이미 학교 내 교과서들에서 젠더에 대한 설명이 수록된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국민일보 20181212일 조사에 의하면 도덕 교과서 7, 기술가정 2, 생활윤리 3, 기타 교과서 4종에 젠더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이념과 충돌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1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은 이처럼 헌법에 규정된 교육제도의 본질에 위반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규정돼 있는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은 헌법정신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젠더 이데올로기는 교육의 자주성 원칙에 위반된다. 교육의 자주성이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결정돼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은 다른 이데올로기에 좌우돼서는 안 되고 교육자들의 자율적 결정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특정 목적을 지닌 이데올로기로서 교육자들의 자치적이고 자주적인 교육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이다. 특히 일부 교과서의 젠더교육에 관한 편향적인 내용은 교육자들의 자주적 결정과 다른 것이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

 

둘째, 젠더 이데올로기는 교육의 전문성 원칙에 위반된다.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정책이나 그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당한 공론화 작업 없이 특정 젠더 이데올로기가 교과서에 실린 것은 교육의 전문성 원칙에 반한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실질적인 전문가들의 올바른 절차를 통한 공론화 절차를 거쳤는지 의심된다.

 

셋째, 젠더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의 계급투쟁과 혁명이론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특히 젠더 이데올로기의 주창자인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본질은 체제 전복에 있다고 주장했다.

 

버틀러는 이렇게 주장했다. “양성이라는 착각과 환상은 근친상간 금기에 의해, 그리고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 등 자유로운 자아의 창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언어학적 명칭에 의해 창조됐다. 사회의 이성애적 표징은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남자와 여자, 결혼과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 성생활과 출산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조장된 것이며, 여성 위에 군림하는 남성의 헤게모니, 그리고 모든 형태의 성관계의 우위에 있는 이성애적 성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기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 근본에서부터 반드시 파괴돼야 한다.” 이처럼 정치적 투쟁이론에 해당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청소년 시기인 초··고에서 교육한다면 이는 정치적 편향 교육이 된다.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우리 교육기본법의 정신에도 반한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건전한 성의식 함양)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1). 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교육제도의 기본법인 교육기본법도 헌법의 정신에 따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녀의 성 특성을 가변적이고 트랜스적으로 보는 젠더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정신에도 반한다. 결론적으로 젠더이데올로기는 현행법 체계에 어긋나는 반헌법적·반법률적 주장이다.

 

 

명재진 충남대 교수

약력=연세대 법학과 졸업, 독일 본대학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비서관, 헌법학회 부회장, 충남대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전 대흥침례교회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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