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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차별금지법, 소수 위해 다수를 역차별… 잘못된 흐름 막아야”
전민우 2021-06-26 추천 0 댓글 0 조회 294

차별금지법, 소수 위해 다수를 역차별잘못된 흐름 막아야

한교총 반대·철회를 위한 기도회교계 연합으로 개최

 

한교총의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행사가 끝난 후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그동안 반대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맥락의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대국민 서신을 통해서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해당 법안이 가진 폐해를 잘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한교총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는 지난 1월에 이어 5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소강석 목사는 이날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란 제목의 설교에서 창조질서를 무시하는 잘못된 세상 풍조를 막으려는 사역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상전, 영전, 문화전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잘못된 흐름을 막고 좋은 흐름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지난해 8월 한교총이 차별금지법안의 세부 내용을 밝히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 이상이 해당 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입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성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엔 동의하지만, 동성애를 정상화하거나 정당화하면 안 된다면서 비정상을 정상이라 하고, 소수의 차별을 막기 위해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도록 할 수는 없기에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 차금법을 저지하고, 국민에게 법의 폐해를 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교총은 평등법안의 숨겨진 내용을 아십니까란 제목의 대국민 서신도 발표했다. 대표로 서신을 낭독한 이철 목사는 이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다양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 의원의 법은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않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과 자유로운 성별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도덕적·종교적·의학적·과학적 평가와 비판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국민 서신은 또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져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가 붕괴하는 등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 여성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리란 점도 지적했다.

 

이 목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상인 동성애자의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억지스러운 논리라며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회의 교리 때문만이 아니다. 현명한 국민께선 법안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이 법안이 시행돼 만들어질 미래 세상을 그려보며,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교회연합,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법학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도 함께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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